부부사이 각서와 그 법적효력 ( 노컷뉴스 - 2014년 2월 21일)

작성자
visionall
작성일
2014-04-18 00:37
조회
4123
한 쪽 배우자의 잘못으로 부부싸움이 발생하여 향후 이런 분쟁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우자 사이에 잘못을 기록하거나 재산을 이전하는 내용 등이 들어간

각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있다. 이혼소송을 많이 진행하다 보면 이런 부부사이의 각서가 재판과정에서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의뢰인들이 많이 있다.

먼저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법원에서 이혼절차가 진행되므로 재산에 관한 부부각서의 경우 그 내용대로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각서는 법원의 판결서가 아니므로 각서 자체로 집행권원은 되지 않아 한 쪽 배우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각서만 가지고 경매 등을 하기에는 곤란하다.

위와 같이 배우자 사이에 각서가 작성되고 협의이혼을 진행하다가 상대 배우자가 그 내용대로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시점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고 재산에 대한 각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각서에 미리 공증을 받아 놓아야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추가적 소송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협의이혼과는 달리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제3자의 입장에서 각 배우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므로 각서의 내용 그대로

재산분할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런 각서들은 소송과정 중에 중요한 증거는 될 수 있다. 대개 한 쪽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산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많이

작성하는데 그러한 각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평가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 위자료 액수 또는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 참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부부사이 각서의 효력에 대하여 그 내용대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각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96므318 판결에서는 “혼인 중에

금전문제로 불화가 있어 오다가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교부하고, 그 후에도 처분권을 위임하는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 당시 이혼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그 후로도 혼인관계가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계약서, 인감증명서, 거래확인서, 위임장)의 교부로써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모든 재산을 상대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이혼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다시 이혼을 위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종전에 작성한 각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법원에서는 대체로 혼인 중임을 전제로 작성된 각서인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각서인지를 모두 구분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으므로, 배우자간에 각서를 작성할 당시의

상황이나 각서의 내용에 들어있는 조건 등도 각서의 법적 효력을 좌우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부부사이에 각서를 작성할 경우 또는 각서를 작성한 후에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문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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