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 노컷뉴스 - 2014년 1월 29일)

작성자
visionall
작성일
2014-04-18 00:44
조회
3654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은 통계청의 최근 10년간의 자료에 의하면 8% 내외로 예상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가장 비중이 큰 이혼사유는 성격차이로 4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일반적으로 간통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형사고소는

이혼소송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배우자 아닌 자와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문제이고, 이혼소송은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 양육권 및 기타 재산분할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그 목적이 다르다.

배우자가 육체적 관계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다른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경우 간통죄로 고소는 불가능하나,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사유에는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이혼소송의 제기는 가능하고 부부로서 상호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넘어 다른 이성과 사적으로 전화통화를 자주 하거나 친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점 등이 입증이 된다면 위자료도 지급받을 수 있다.

간통죄는 지속적으로 위헌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이후 번복되지 않았으므로 현재까지 유효한 범죄이다. 그리고 간통죄에 있어서 배우자의 의미는

혼인신고를 적법하게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연인관계에 있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간통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기만 하면 부부가 별거 중이라도 간통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실제 사건에서는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다른 일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간통죄 고소는 먼저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이 요건을 갖추어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이 취하되면 역시 간통죄 고소도 취소되어 버리고 만약 배우자가 상대방이 간통을 하기 전에 이를 승낙하거나 간통 이후 용서를 하게

되면 역시 간통죄 고소가 불가능해 진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고소기간 6개월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소기간은 간통죄의 공소시효와는 다른 개념으로 배우자가

간통을 하고 그 상간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넘기게 되면 더 이상 간통죄로 고소하지 못함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죄보다 넓은 개념으로 광범위하게 이혼사유가 인정되나, 이 역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이혼청구권이 소멸하게 되고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이혼청구권이 소멸한다(민법 제841조).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 청구기간을 넘겼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수 있으므로 소송 준비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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