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별거와 이혼 ( 노컷뉴스 - 2014년 2월 14일 )

작성자
visionall
작성일
2014-04-18 00:35
조회
3399
부부사이에는 동거의무가 있는데, 상호간에 오랜기간 동안 별거를 하면서 서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마음도 없으면서 혼인관계서류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의 이혼’ 이라 한다. 혼인을 유지할 마음이 있는 상태라면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별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 이혼이 아니다.

또한 부부 쌍방이 혼인생활을 파기한다는 의사가 없이 한 쪽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경우에도 그것은 별거이며 사실상 이혼은 아니다.

배우자 중 일방이 혼인관계를 종료하고 싶어도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지 아니한 상태는 여전히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으므로,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권도 인정되며 별거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결혼하면 중혼이 되어 제재를 받는다.

보통 중혼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단지 이혼서류가 정리되지 않은 중혼 상태의 배우자는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취지로 대법원은

“비록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대법원 2009다64161 판결)”고 판단하면서, 이 경우 “법률상 배우자와의 혼인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과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乙을,

甲이 가입한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부 자동차 보험계약상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상대방이 이혼서류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사실혼 상태에 있다면 그 사실혼 배우자에게 자동차 보험계약상 사실혼 배우자의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다.

유사한 판결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공무원연금법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인바,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있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이혼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실상 배우자는 위 법률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서류가 정리되지 않은 중혼적 사실혼의 배우자도

공무원 연금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이혼서류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의 다른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판결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지극히 예외적이며, 이혼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혼을 한다면 향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부가 혼인유지의 의사가 없다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을 통하여 이혼신고를 하여 사전에 법률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종종 이혼서류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혼인을 하려해도 예전의 배우자와 연락이 끊겨, 거주지도 모르고 생사도 불분명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협의이혼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재판상이혼을 진행하여도 송달 등의 문제로 긴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그러므로 법률혼 부부사이에서는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을 거쳐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 한, 별거기간이 아무리 길다 하여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지 않으므로

(항간에는 6개월동안 별거하면 자동으로 이혼된다 는 잘못된 법률상식이 있으나 전혀 근거가 없다) 상속이나 중혼 등의 법률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고

관련 문제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손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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