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권 ( 노컷뉴스 - 2014년 3월 7일)

작성자
visionall
작성일
2014-04-18 01:21
조회
4091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간에 이혼을 하는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남편에게 가는지? 처에게 가는지? 는 이혼문제에 직면해 있는 의뢰인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의 하나이다. 법률적으로 친권은 자녀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해줄 수 있는 법정대리권이 핵심이고, 기타 자녀 명의의 재산도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친권이다. 실제 생활에서 친권이 작용하는 예를 든다면 전학을 하는 경우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갑작스런 사고가 생겨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그리고 양육권은 자녀의 보호⋅교양이나 징계권, 자의 인도청구 등 주로 실질적으로 자녀를 훈육 및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실무에서는 양육을 하는 배우자에게 친권도 같이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혼을 하는 배우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로 어느 한 쪽이 지정되고 다른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현행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하면 대체로 부모 합산소득이 300만원일 경우 자녀 1인당 매월 8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로 책정되지만, 양육비는 일괄적으로 결정되지 아니하고 배우자들의 소득, 현재

채무상태, 실직가능성, 연금 등 고려할 변수들이 다양하다.

양육권은 자녀의 실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배우자 사이의 문제만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녀의 상황도 함께 고려한다.

가령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위치, 평일에 사귄 친구들과 주말에 함께 어울릴 수 있는지 여부, 주말과 평일 양육권자가 다를 경우 그 부모 사이의 물리적 거리,

부모 사이의 현재 감정상태, 자녀와 함께 생활한 기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가 지정된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양육권자로 지정을 받고 싶은 의뢰인은 부모의 입장 뿐 아니라, 자녀의 입장까지 모두 고려하여 자녀의 바람직한 활동이나 건강한 학교생활

등 복지를 위한 점을 주장⋅입증한다면 양육권자로 지정되기에 더욱 유리할 수 있다.

극히 예외적으로 부모가 원한다면 공동 양육권자로 되는 것도 가능하고 부모 이외의 제3자를 양육권자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각각

자녀의 양육자를 달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친권도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재판실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친권자지정 또는

공동양육권자지정은 거의 없는 편이다.

그리고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자녀를 만나는 면접교섭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자녀를 학대하는 정황 등이 드러난 경우에는 다른 상대방이

‘양육권자 변경청구’를 하여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도 있고, 배우자의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양육비 증액신청도 가능하다

(사정의 변화가 생겼음을 입증하는 어려움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혼에 앞서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법원의 태도를 잘 파악하여 자녀들에게 미치는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혼을 진행하여야 하고, 가사 전문변호사와

사전 상담등을 거쳐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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