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이혼소송 ( 노컷뉴스 - 2014년 3월 14일)

작성자
visionall
작성일
2014-04-18 01:22
조회
3710
부부싸움을 하다가 상호간에 언성이 높아지다 보면 가정폭력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배우자의 폭행은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사유이고 가정폭력은 법률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이 부각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 과거에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집안 문제라며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고 폭력행위자가

가정문제라고 하면서 개입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현장만 확인하고 철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정내 폭력도 엄연히 범죄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경찰청은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138명의 발대식을 하는 등 재발 위험성이 큰 가정폭력 근절에 힘쓰고 있다.

가정폭력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더 심각한 범죄가 야기되기도 하는데, 최근 부산 지방법원에서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 오던 아내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흉기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방치된 가정폭력은 살인 등의 중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가정폭력은 주로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행한 ‘가정폭력 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조사의 응답자 2,659명 중 부부간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무려 53.8%에 달하고, 여성의 경우 51.3%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경험했으며, 병원 치료 수준의 상해도 30.1%에 달하였다. 남편도 가정폭력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가 34.6%에 이를 정도로 매 맞는

남성의 경우도 더 이상 희귀한 케이스가 아니다.

법률적으로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호).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하므로 가정폭력으로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ㆍ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폭력 범죄가 성립한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호).

그러므로 물리적인 폭행이 없어도 폭언이라든지 강요행위가 있는 경우 그 가해 배우자는 위 특례법 등에 의해 형사상 처벌될 수 있고, 별도의 이혼소송에서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동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이혼소송에서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해 진단서나 경찰출동 내역, 욕설에 관한 녹취록 등이 필요하고 이들 증거가 구비된 경우에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흥분한 상대방이 협박이나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도 빈번하므로,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소송 중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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