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산정 기준 ( 노컷뉴스 -2014년 2월 27일)

작성자
visionall
작성일
2014-04-18 00:47
조회
3839
유명연예인이 이혼소송에서 수억원대의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는 뉴스(신문기사)를 보고 자신도 ‘위자료’ 라는 이름으로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의뢰인들이

종종 있다. 그러나 대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억대의 위자료는 재산분할이나 과거 양육비를 모두 포함하여 위자료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자료 항목 자체의

액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법적으로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및 인격적 침해를 금전으로 배상해주는 손해배상의 한 종류이다. 정신적 고통이기 때문에 폭행으로 발생한 치료비나 재물이

손괴되어 발생한 재산상손해는 위자료가 아니라 별도의 손해배상 항목으로 취급된다.

위자료에서 정신적 고통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법원은 “위자료의 액수는 피해자의 연령, 성별, 직업, 수입의 정도, 사회적 지위, 가해자의 고의, 직업,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산정한다(대법원 2006다85662판결 등)” 라고 기준을 세워 놓았지만 역시 추상적인 것은 마찬가지라서 결국 법원은 재판당시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한다.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자료의 지급 기준을 제시하여 판사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반적인 사건에서의 위자료로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5,000만원

수준이다. 과거의 손해배상에서는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에 비하여 정신적 고통에 의한 배상을 덜 중요시 여기는 분위기였으나, 현대에 이르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서 위자료의 중요성 및 액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혼소송에서 상대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에 참작되고 혼인기간 동안 모은 재산은 재산분할청구에 의해서 별도의 분할절차를 가진다. 재산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협의이혼을 하였을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 2년내에 행사되어야 하고 위자료청구는 부정행위 등을 안 날로부터 3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단순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차원을 넘어 가해자에 대한 제재적 기능도 가지고 있으며, 유책 배우자를 판별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된다.

즉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상대에게 폭행 및 폭언을 행한 경우에는 그 횟수, 정도, 기간 등에 따라 위자료가 증액된다.

또한 재산분할은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에 반해, 위자료조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등으로 재산이전 문제가 발생하는 때에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