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과 이혼 ( 노컷뉴스 - 2014년 2월 6일)

작성자
visionall
작성일
2014-04-18 00:45
조회
3535
전통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를 ‘고부갈등’이라 부르며 당사자간의 결혼 후에 흔하게 관찰되는 문제점이다.

요즘에는 집안 어르신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는 경향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면전에서 다투거나, 장모와 사위 사이의 ‘장서갈등’ 도 표면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배우자와의 사이에 별다른 문제가 없더라도 ‘고부갈등’ 이 심할 경우에는 법률적으로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 민법 제840조 3호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명시적인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즉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이혼사유로 규정된 ‘심히 부당한 대우’ 는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의 대우가 ‘심히 부당한 대우’ 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구체적으로는

법원에서 ‘심히 부당한 대우’ 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실제 사건으로 “시아버지와 남편이 합세하여 (중간생략) 며느리를 친정으로 내쫓아내기 위하여 시아버지는 평소에 술만 먹으면 그 며느리를 친정으로 가라고 막말을

자주 하면서 정신적으로 학대를 하고, 남편은 밧줄로 아내의 몸을 밧줄로 묶어 두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상이혼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므29 판결). 이렇게 학대와 폭행이 명백한 경우는 당연히 이혼청구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며느리나 사위에게 물리적으로

폭행을 하지는 아니하지만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하거나 기타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그러한 행위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고부갈등’ 이나 ‘장서갈등’ 으로 결과적으로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다른 유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민법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이나 추석 직후에 이혼하는 부부는 명전 이전의 달보다 12% 가깝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는 명절을 통해 시댁식구들이나 처가 식구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서 부부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어 이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연히 가족 간에 서로 배려하는 혼인생활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와 이혼 가능성여부에 상담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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