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이에 성폭력,강간죄 성립여부 ( 노컷뉴스 -2014년 3월 28일)

작성자
visionall
작성일
2014-04-20 20:51
조회
3372
종전에는 아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다소 강제적으로 부부관계를 하더라도 강간죄로 처벌하지는 않았다.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부부는 상호간에 동거의무가 있는데

동거의무에는 부부 성관계를 함께 할 의무까지 포함된다.’ 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부부간의 성관계는 일종의 의무이며 특별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도 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부 사이임에도 강간죄의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남편이 처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교행위를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된다(대법원 2008도8601 판결).” 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위 판례에서는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정상적 상태인가? 정상적이지 아니한가? 로 나누어 강간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혼인관계가 정상적인 경우에 강간죄가

성립하는가는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지만, 법률상 혼인관계라 하더라도 장기간 각방을 사용하는 등 정상적인 부부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에 남편이 아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부부관계라고 해서 아무런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인정되어 강간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성관계시

폭행이나 협박을 행한 경우에는 폭행행위나 협박행위를 따로 떼어 처벌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폭행, 협박 또는 폭행 협박을 동반한

성관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강간을 당하였거나 그와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받은 경우 남편을

강간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나 남편의 행위로 아내가 받은 모욕감이나 정신적 충격 등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다.

기존에 대법원은 부부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남편의 성폭력이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국가가 개입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생기지 아니하도록 방지하고 건강한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형벌권의 행사도

고려하여야 한다.” 라는 취지로 판시하여 예외적으로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상대 배우자로부터 강간을 당하거나 그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혼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를 통하여서도 침해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고 적절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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