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상속의 문제 ( 노컷뉴스 - 2014년 4월 4일)

작성자
visionall
작성일
2014-04-20 20:52
조회
4091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일정한 사람들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부르는데 상속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시작되지만, 사람이 실종을 하여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며 그 시점부터 상속이 개시된다.

상담자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은 상속순위와 상속지분이다. 상속의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즉 사망한 사람의 자녀들이다. 여기서 자녀는 친생자, 양자, 혼인 중

출생자, 혼인 외 출생자, 태아를 가리지 않고 모두 동순위의 상속인이 되며 상속지분도 동일하다. 양자는 양부모, 친생부모 모두에게서 상속권을 가져 2중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으나, 계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피상속인의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다음 상속순위로 넘어간다. 상속의 제2순위는 사망한 사람의 부모이며 이혼한 부모도 상속권이 있다. 이혼을 하였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까지 단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배우자는 자녀 및 부모님과 같은 순위의 상속권을 가지며, 피상속인에게 자녀와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나아가 배우자까지 없는 경우에야

비로소 제3순위, 제4순위로 상속이 넘어가게 된다. 특히 배우자는 민법 제1009조 제2항에 의해 다른 상속인에 비해 상속분의 5할을 추가로 상속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여 부인과 자녀가 2명 있는 경우, 상속재산은 1.5 : 1 : 1 의 비율이 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모든 재산이 상속인의 공유재산이 되고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동일하다(민법 제1009조 제1항).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일정한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를 한 경우 상속분에 영향을 미친다.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먼저 증여 등을 받은 경우 그 부분은 상속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되면 이 부분을 참작한다(민법 제1008조). 이 부분을 ‘특별수익분’ 이라 하는데, 모든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증여는

사망자의 생전의 수입⋅생활수준 및 다른 상속인들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수익분으로 결정된다.

대개 혼인을 위하여 부모가 금전을 지원하거나 사업 명목으로 먼저 지급받은 금액이 있을 때는 특별수익으로 판단하여 이 부분을 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본다. 이처럼

부모님이 사망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상속분쟁을 발생시키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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