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한 배우자도 이혼을 할 수 있을까?( 노컷뉴스 -2014년 3월 21일)

작성자
visionall
작성일
2014-04-20 20:48
조회
3662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폭행을 하는 경우 민법상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그런데 잘못을 한 배우자가 자신이

먼저 이혼청구를 할 수도 있는지를 문의하는 상담자들이 있다. 법적으로 잘못을 한 배우자(유책배우자 라고 한다)는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청구는 기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엄격한 요건 하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지만, 실제로는 혼인을 전제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등 이혼의사가 추정되는 경우(대법원 2004므1378 등)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 이 경우에는 이혼의사는 사실상 있으면서도 복수심이나 악감정

등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경우다.

그리고 양쪽 배우자 모두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혼 청구를 허용하고 양쪽 모두 잘못이 있으나 이혼청구를 한 원고의 유책사유가 피고의 유책보다 가벼울 경우

(대법원 88므375)에도 이혼 청구를 인정하여야 하나, 배우자가 서로 잘못을 한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위자료는 책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미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의 모습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의 동거 등을 하여 유책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지는 않는 경우도 있다(대법원 2003므1890 판결). 이런 경우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다름없는 상태라고 법원에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며 장기간 별거를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소청구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된다(대법원 98므15 판결). 반소청구에 의한

이혼청구가 인용되어 이혼은 되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자체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다.

살펴본바와 같이 법원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를 허용하게 되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대방 배우자가 쉽게 이혼을 당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법이 이를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은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유책사유 없는 상대방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이혼을 전제한 행동을 하는 등 이혼의사가 명백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나, 배우자가 서로 잘못을

저지른 경우라면 각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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