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는가? ( 노컷뉴스 - 2014.06.13)

작성자
visionall
작성일
2014-07-07 13:50
조회
3562
사기죄나 횡령죄에 비하여 배임죄는 그 개념이 다소 모호하여, 자신에게 금전적 피해를 준 사람을 어떠한 경우에 배임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의뢰인이 많이 있다.

형법상 배임죄란 제355조 제2항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문을 분석하여 보면 일단 배임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이 필요하다. 이 신분은 반드시 조직 내의 상명하복 관계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상규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는 자라고 해석되면 족하다.

그리고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 먼저 판례를 살펴보면, 증권회사는 고객의 예탁금을 관리하는 자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고(대법원 94도1598 판결), 계주는 계원들 사이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인정하고 있고(대법원 93도2221 판결), 부동산의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수령하고 부동산을 2중으로 매매한 경우에 부동산 매도인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대법원 86도936).

즉 위 경우는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71도 1116 판결), 구두로 약정한 증여의 이행의무는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어 증여자는 증여를 받을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대법원 76도679 판결).

그리고 타인의 사무를 위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까지 보아야 배임죄가 성립하는데, 법원은 재산상의 손해가

실제로 발생할 것 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라고 판단하면서 “은행 규정에

위배하여 융통어음을 할인하여 준 경우에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 대출 당시에 채권회수가 곤란해질 위험에 처하게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00도3716).

위 사안에서 실제로 피해자인 은행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회수가 곤란해질 위험에 처하게 된 사정만으로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하였다.

즉 대법원은 배임죄의 피해에 관하여 위험범 내지 위태범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광범위하게 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배임죄는 주로 사기죄 및 횡령죄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죄수 문제도 중요하므로 혐의를 받고 있거나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자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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