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혼인기간이 길고 혼인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이 많이 있는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되면 거액의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경우에 재산분할에 일반적인 재산양도와
같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예전 상속세법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액 중 배우자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을 받게 되어 결국 이 조항은 삭제되었고, 따라서 현재로선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증여세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재산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재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느냐의 문제도 있다. 양도소득세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이 경우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실질적 성질을 분류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재산분할로 인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나아가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별개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92누18191 판결 참조).
즉 위 판례는 순수한 재산분할이 아니라 위자료 책임에 갈음하여 지급된 재산분할은 위자료 지급을 면책하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어, 재산분할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이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법원에서는 재산분할로 얻게 된 부동산 이전등기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로 부과되는 세금이고, 등록세 또한 등기라는 사실 자체로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재산분할이라는 부동산 이전의
특수한 성질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혼소송에서 향후 취득하게 될 재산에 대한 세금의 부담은 크지는 않으나,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담당 변호사와의 상담 및 자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