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에 관하여 ( 노컷뉴스 - 2014.06.20)

작성자
visionall
작성일
2014-07-07 13:51
조회
3564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혼인은 배우자 사이에 법적인 구속력을 발휘하나 약혼은 법적인 제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의뢰인들이 많은데,

약혼도 엄연히 법적 규율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부당한 약혼 해제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법적인 의미로 약혼은 장래에 혼인을 성립시키겠다는 남녀 사이의 계약이다. 이는 사실혼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을 뿐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약혼은 혼인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므로 혼인의 실질은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남녀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므로 부모들끼리 맺은 약혼은

법적으로 무효이다.

약혼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없는 경우 후견인의 동의를 요한다. 남녀 사이의 합의만 있으면 약혼이

성립하고, 약혼 반지 등 예물이 수수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법적으로 약혼이 성립하게 되면 당사자는 성실하게 교제하고 가까운 장래에 부부공동체를 성립시킬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혼인은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약혼 후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민법 제804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즉 약혼자가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정당하게 약혼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체로 약혼자가

자신의 학력이나 직장을 속인 경우나 폭행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행한 경우 등이라고 해석된다.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양쪽 당사자의 합의로 약혼을 파기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약혼을 해제할 수가 있으나, 이 경우 민법

제806조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배상액은 혼인을 준비하여 지출한 비용이 포함되며, 혼인으로 직장을 그만 둔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에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추가로

책정된다. 혼인 뿐 아니라 엄연히 약혼도 법적인 규제를 받고, 약혼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므로, 사건 진행 전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협조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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