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사례 (출처-서울지방변호사회)

작성자
visionall
작성일
2014-04-18 00:15
조회
2876
문] 저는 전세금 3,500만원에 조그마한 점포가 딸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가족과 그곳에 살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점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이 잘못되어 소유주가 바뀌는 날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요?


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그리고 여기에서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거용 건물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면, 공부(건축물관리대장 등)

상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1층이 공부상으로는 소매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 면적의 절반은 방 2칸으로, 나머지 절반은 소매점 등 영업을 하기 위한 홀로 이루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음식점 영업을 하며

방 부분은 영업시에는 손님을 받는 곳으로 사용하고, 그때 외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왔다면, 위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라고 한

사례가 있으며(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다5971 판결), 또한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단층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甲은 주거 및 인쇄소경영

목적으로, 乙은 주거 및 슈퍼마켓 경영 목적으로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여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인쇄소 또는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으며,

甲의 경유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보다 넓고, 乙의 경우는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더 넓기는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상당한 면적이고, 위 각 부분이 甲과 乙의 ‘유일한 주거’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로 볼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2522 판결)그러나 “방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이 영업용으로서 비주거용 건물이라고 보여지고, 설사 그중 방 및 다방의 주방을 주거목적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다방의 영업에 부수적인 것으로서 그러한 주거목적 사용은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사안의 내용으로 보아 주택에 딸린 가게에서 소규모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곳이 귀하의 유일한 주거라면,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단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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