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자의 강제 간음 사건 (출처-서울지방변호사회)

작성자
visionall
작성일
2014-04-17 02:55
조회
2917
문) 저는 만 14세의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입니다. 저는 2004. 1. 6.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A라는 만 25세의 직장에 다니는 남자를 알게 되었는데 같은 해

1. 18. 03:00경 비디오방에서 함께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A가 “야, 우리 하자.”고 말하면서 소파에 누워 있던 저의 몸 위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1회 간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13:00경 저는 A를 따라 A가 근무하는 회사 숙직실에 가서 누워 있었는데 A는 저를 보고 갑자기 ‘하자’고

말하면서 저의 몸 위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로 팬티를 벗기는 등 저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A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저를 강제로 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A는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답) (1) 최근에 인터넷 사이틀 통해 채팅을 하다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 정을 통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건과 같이 비디오방과 회사 기숙사에서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하면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제반 정황에 따라 강간죄가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강간죄의 성립 여부는 귀하가 간음을 당하는

상황에서 반항을 못하거나 할 수 없을 정도였느냐 하는 점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강간죄는 다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범죄로서 상처가 없고 서로의 주장이

다를 경우 판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2)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론은 그동안 대법원이 수차에 걸쳐 밝히고 있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9. 9. 21.선고 99도2608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3) 귀하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간음 당시의 정황 및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더 나아가 그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기 전후의 사정을

자세히 심리하여 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강간범행을 인정하기에는 불충분한 증거들 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6. 25.선고 2004도2611 판결 참조).


(4) 강간죄의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 피해자가 비디오방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하면서 또 10시간 정도 지난 다음 가해자의 회사 기숙사까지 함께 가서 또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비디오방에서 강간을 당하게 되면 반항을 하는 경우 비디오방의 종업원이 알 수 있게 되고, 강간 직후 어떤 조치가 예상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함께 회사로 가서 또 강간을 당했다고 하면서 즉시 문제삼지 않았다면 다소 의사에 반해 간음을 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는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상대방인 A를 고소해도 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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