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퇴직금도 이혼할 때 나누어 가질수 있을까? ( 노컷뉴스 - 2014년 5월 16일)

작성자
visionall
작성일
2014-05-29 11:24
조회
3795
대법원은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93스6 결정).”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설령 부정행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던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자신의 경제 기여도에 상응하는 재산을 분배, 분할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하면서 상대 배우자가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인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배우자가 퇴직 이후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 및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 하는 의뢰인들이 많이 있다.

먼저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제839조의2 제2항에서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장래에 발생할 금전인 퇴직금 및 연금 등은 ‘기타 사정’에 고려하여 재산 분할을 받아야 한다(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므로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재산분할의 절차는 부부가 가진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여기에 채무를 제외한 순수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인데, 퇴직금 등 장래에 발생할 재산은

현재의 적극 재산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이 금액은 재산분할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대법원도 위 규정에 따라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남은 수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96므1533, 1540 판결,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따라서 상대 배우자가 장기간 공무원이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실재 예상되는 퇴직금은 거액인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적극재산에 포함되지는 않고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퇴직금 등의 입증과 보다 많은 액수를 재산분할 받기 위해서는 소송 준비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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