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의 산정 ( 노컷뉴스 - 2014년 5월 9일)

작성자
visionall
작성일
2014-05-14 13:11
조회
3922
민법은 유언제도를 통하여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 이처럼 사람은 유언을 통하여 사후에도 자유롭게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데, 이런 유언으로 인하여 남아있는 유족(상속인)들에게는 자신의 상속분이 모두 없어지게 될 위험도 발생한다. 만약 유언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허용한다면, 상속제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유족에 대한 부양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유류분’ 이다.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정한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류분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서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자녀들은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는

유류분권을 적극적인 권리로 주장할 수 없으며, 가령 자녀들이 유류분권 보전을 위해 부모의 부동산 등에 가등기를 할 수는 없다.

(종종 상담자 중에는 홀로 계신 아버지가 새로운 여성을 만나고 있어 재산을 넘겨줄 것 같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없는가를 묻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유류분권은 모든 상속인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닌데,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과 배우자가 있다면,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부모는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류분의 비율도 상속 순위마다 다르다. 자녀들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까지 보장되고, 사망자의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시 재산에서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을 하게 된다.

사망자가 과도한 유증이나 증여로 인하여 유족들의 상속액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유족들은 유류분이 부족한 한도 내에서 유증이나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유류분 반환청구권’이라 한다. 소송에 의해서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행사된다면 피고는 사망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람이 된다.

그리고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각자 행사되는 것이므로 상속인 중 1인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여도 다른 상속인도 함께 유류분을 보장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유류분권의 행사는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서 권리가 소멸한다

(민법 제1117조).

법원은 유족이 상속개시와 유증, 증여의 사실을 알았을 뿐 아니라, 그 유증과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라는 시효의 출발점으로 보고

계산하고 있다. 이처럼 부모님의 과도한 증여 등으로 법정상속분에 미달하는 액수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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