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확보방법 (출처-서울지방변호사회)

작성자
visionall
작성일
2014-04-16 21:50
조회
2817
[문] 저는 대학생이고 미혼이며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생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어머니와의 결혼생활 20년간 습관적으로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를 말리는 저와

동생까지 때리곤 합니다. 아버지는 폭력을 행사한 다음날은 사과를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을 하곤 하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전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와 저희 자매를

때립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아버지와 이혼을 하여서라도 아버지의 폭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어머니는 아직 미혼인 자식들 걱정을 하며 아버지와의 이혼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아버지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 질문자와 질문자의 어머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제6조에 의해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례법 제정 전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의해 자신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었으나 가정폭력이 점차로 심각해짐에 따라 1997년 특례법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행위자가 자신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례법의 제정 취지는 가정 내의 폭력을 융통성 있게 해결해 보려는 데 있습니다. 즉 특례법은 이혼이나 가족의 해체보다는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 가족이 행복하게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검사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일반적인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형벌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검사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이 부과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에는 행위자의 접근 제한,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ㆍ의료기관 등에 대한 위탁 등이 있고,

행위자가 이러한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행위자에게 형사처벌이 가해지고 이것이 전과로 남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 이혼이나 가정의

해체를 각오하지 않고는 행위자를 고소할 수 없으나, 보호처분으로 가정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신고하거나 고소하기를 회피하였던 것에서 벗어나 법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밖에도 특례법은 가정폭력 사건 발생시 경찰의 즉시 출동 및 응급조치의무를

규정하여 사건 발생 초기부터 국가가 개입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례법은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시조치로는 행위자의 격리,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유ㆍ무선 전화, 인터넷 통신 등)을 통한 접근금지, 행위자에

대한 요양소 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조치들이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임시조치를 통하여 가정폭력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피해자를 행위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례법상의 위 여러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깊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한 개선되기가 쉽지 않고 재발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 조치들로도 가정폭력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결국 이혼이나 가족의 격리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질문자의 어머니는 남편의 폭력을 이유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혼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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