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 공익소송

작성자
visionall
작성일
2014-04-16 02:16
조회
12511
원희룡 변호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 무료 공익소송

(사법연수원 43기 새내기 변호사 10명과 함께 인터넷 카페 개설하며 무료소송대리)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검사 출신 원희룡 변호사가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새내기 변호사들과 함께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른바 <개인정보유출 피해국민 변호인단>에는 사법연수원 24기인 원희룡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2기 박명환변호사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대표변호사)

그리고 사법연수원 43기인 김성환,김은영,김형남,김효주,박영주,박재우,장현주,정미환,최혜진,한욱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철저한 공익소송이다. 변호인단은 "착수금,성공보수금,송달료는 물론 패소할 경우의 소송비용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인 국민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단지 실비인 소액의 인지대만 받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변호사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KB국민카드 피해자 211명, 롯데카드 152명, NH농협카드 피해자 151명 등 총 514명이다.

이들은 카드사와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사 코리아크레딧뷰로를 상대로 3건의 소송을 냈다. 피해자 1인당 100만원식 총 5억14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도 개설했다. 또 변호인단은 향후 추가로 원고를 모집핟나는 계획이다. 소송에 참가하려면 기본적으로

카드 3사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츌된 게 확인 돼야하고, 다른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개인정보유출 피해국민 변호인단>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오늘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들과 우너희룡 변호사가 함께하는 개인정보유출 피해국민 변호인단은

개인정보유출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권리구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대란"은 금융회사들로부터 고객들의 정보를 넘겨받아 소위 우량 정보를 사실상 독점해온 신용평가사 KCB(코리아크레딧뷰로)와

이들에 대한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고 기본적인 보안규정 초차 준수하지 않은 카드사들의 심각한 보안 불감증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금융당국의 안이한 인식이 합작해 만들어 낸 어이없는 촌극"이라고 규탄했다.

변호인단은 "그럼에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KCB와 카드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항목을 확인해 유출내역에 따라 비밀번호/계좌를 변경하고

카드를 재발급하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융당국 역시 책임을 지기는 커녕 해당 카드사들을 닥달하며 책임회피에

급급하거나 사후약방문격의 혹은 과거 대책을 재탕/삼탕 한 보여주기 식의 대책들만을 쏟아내고 있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또 "무엇보다도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인해 지극히 사적인 정보에서부터 금융거래 관련 정보까지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그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피해 보상에 관련된 대책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고 비판했다.

변호소인단은 "이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들과 원희룡 변호사 (전 국회의원)는 이번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며

"저희는 법의 정신 아래 국민의 권리구제와 보호,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법조인으로서의 엄중한 소명과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며,

온르 KB국민/롯데/NH농협 카드사와 KCB 및 금융감독원을 피고로 하여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소송을 통해 정보유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부담의 선례를 만들어,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이용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감히 정보보호를 소홀히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뜻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변호사인단은 "개인정보는 정보화 사회의 핵심적인 권리이자 재산 가치로서 그러한 정보의 유출은 국민 개개인에 대한 피해 구제의 문제임과 동시에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문제"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따라서 앞으로 국민들과 함께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개인정보 수집 범위의 제한/정보 제공에 대한 엄격한 동의 요구/주민등록 등

개인 정보의 암호화 등 제도의 개선 및 정비를 촉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의식 고취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늘 집단소송 제기가 앞으로 전개해 나갈 이러한 범국민운동의 의미 있는 첫 번째 발걸음" 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출처-

로이슈 (http://www.lawissue.co.kr)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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