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이 양도된 후 임차인의 주소를 이전할 경우 양수인에 대한 대항력 (출처-서울지방변호사회)

작성자
visionall
작성일
2014-04-18 00:17
조회
2973
문] 저는 甲소유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 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그 후 甲은 위 주택을 乙에게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문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하여도 乙에 대한 대항력에는 영향이 없는지요?


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양수인 乙은 甲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귀하의 주민등록이 이전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에 영향이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여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6615판결). 따라서 귀하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여도 乙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주민등록이 이전된 후 다시 위 주택을 매수한 매수인, 제3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그 근저당권자, 또는 위 주택이 경매개시 되어 매각되는 경우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 등에게는 임차인으로서의 대항요건이 결여된 상태이므로 대항하지 못한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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