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공정증서 · 강제집행  |  최원석 변호사  ·  2021-05-25

공정증서는 강력한 증거력과 집행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특히 강제집행 승낙조항이 있는 공정증서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 차용증과는 다른 위상을 가집니다. 아래에서는 공정증서의 개념, 종류, 법적 효력과 작성 시 주의할 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비전 최원석 변호사입니다. 이전 글에서 사서증서의 인증과 그 효력, 특히 집행력이 곧바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와 대비되는 개념인 공정증서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핵심 한 줄 요약
강제집행 승낙조항이 들어간 공정증서는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이 있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1. 공정증서란?

공정증서는 공증인당사자의 촉탁에 따라 재산·가족관계 등 사권(私權)에 관한 법률관계나 사실 을 문서의 형태로 작성한 공문서를 말합니다.

사서증서가 당사자 스스로 작성한 문서인 것과 달리,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한 공문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증거력과 신뢰에서 매우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2. 공정증서의 주요 종류

공정증서는 크게 두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은 대부분 첫 번째 유형입니다.

  •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 (재산법·신분법 관계에 관한 계약, 합의 등)
  • 사실실험 공정증서 (공증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기록하는 형태 – 실무에서는 드물게 사용)

실제 많이 작성되는 공정증서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어음·수표 공정증서
  • 유언 공정증서

3. 공정증서의 법적 효력

공정증서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 강력한 증거력 – 공문서로서 민사소송에서 높은 신뢰를 가지며, 특별한 반대 증명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됩니다.
  • 진정문서의 추정 – 공정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라고 추정되므로, 그 성립을 부정하려는 쪽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승낙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확정판결과 유사한 집행력이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즉, 채무자가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곧바로 강제집행(부동산·급여·계좌 압류 등)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공정증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 공정증서 작성 방법과 기본 절차

공정증서의 작성 절차는 기본적으로 사서증서의 인증과 유사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공증인 사무실에 출석하여 촉탁을 하고, 공증인이 그 내용을 확인·작성하는 구조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경우 채무자뿐 아니라 연대보증인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때 보증최고액보증기간을 함께 정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서에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해진 변제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 발생 시 곧바로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5.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소멸시효

종종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공정증서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니 소멸시효도 10년으로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경우에도 어음 자체의 원래 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공정증서를 만들었다고 해서 시효기간이 판결채권처럼 10년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음의 기본 시효(6개월, 1년, 3년 등)를 그대로 유지 한다는 입장입니다.

6. 기타 유의사항 (전자어음, 보증, 기한이익 상실 등)

몇 가지 추가로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 기준(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0억 원 이상)을 충족하는 법인사업자는 더 이상 종이 어음을 발행할 수 없고,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해야 합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이 포함되는 경우, 보증인의 책임 범위(최고액, 기간)를 명확히 설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한이익 상실 사유(연체, 파산신청 등)가 발생하면, 최초에 정한 변제일보다 앞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7. 공증수수료에 대하여

공증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깎아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공증수수료는 공증사무소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준대로만 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공증사무소가 임의로 수수료를 더 받거나 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 점을 미리 알고 오시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8. 마무리 말씀

공정증서는 강력한 증거력과 집행력을 가진 만큼, 작성 단계에서 내용과 구조를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송에 앞서 채권회수를 보다 신속·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서라는 점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작성이나 강제집행 가능 여부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사건의 사실관계와 서류를 검토한 뒤 개별적으로 안내드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인사이트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