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에 관하여 ( 노컷뉴스 - 2014년 5월 1일)

작성자
visionall
작성일
2014-05-14 13:09
조회
3769
생존한 사람에게는 유언을 통하여 자신이 사망한 후에도 자신의 재산 등의 권리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법률적으로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그 효과가 발생하는데, 만 17세 이상의 자연인이라면 적법하게 유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유언자의 사망으로 유언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죽은 자는 말이 없으므로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민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제1060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에서 정한 방식을 따를 경우에만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효가 됨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를 ‘유언의 요식성’ 이라 한다.

먼저 유언을 하는 사람이 유언의 취지를 자필로 남겨서 날짜와 주소 이름을 쓰고 날인을 하면 정식의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유언자의 자필증서여야만 하므로

컴퓨터나 타자기로 작성된 유언은 유언의 효력이 없다.

그리고 유언자의 육성을 녹음하는 방식으로도 유언을 할 수가 있는데, 녹음 내용에 유언의 취지, 날짜, 이름, 증인의 진술까지 녹음되어야 한다(민법 제1067조).

유언의 내용을 공증으로 받아 놓을 수도 있다.

유언자는 증인이 2명이 있는 상태에서 공증인의 앞에서 말로 유언의 취지를 진술하여 이를 공정증서의 형태로 작성하는 방법이다. 이에 더하여 비밀증서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도 있고, 유언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급박하게 유언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다.

유언은 유언자의 최종 의사가 우선되므로 유언자가 위 방식에 따라서 유효한 유언을 하였더라도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민법 제1108조). 가령 유언자가 사망 전에

기존에 작성된 유언장을 찢어버리거나, 유언을 한 후 다시 다른 내용의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유언의 내용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시간을 달리하는 유언들 중

모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의 유언이 당연히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뒤에 작성된 유언이 앞의 유언에 모순되지 않고 그 내용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유언의 철회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유언을 한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다.

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재산의 명의를 변동시키는 문제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유언으로 사망자는 인지를 할 수도 있고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또한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의무까지 진다.

위와 같이 유언은 법률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유언 자체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유언자의 사망 이후 유언의 해석에 따라 여러 상속인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므로 유언장의 작성과 유언의 집행에 관하여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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