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한 남편 이혼사유로 충분한가 ( 노컷뉴스 - 2014년 4월 18일)

작성자
visionall
작성일
2014-04-20 20:59
조회
4363
남편의 외도나 폭력 등 뚜렷한 이혼사유 없이도 이혼이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의뢰인들이 종종 있다. 그 사유로 대표적인 질문이 남편의 경제적 무능으로 인한 이혼 가능성이다.

법률적으로 경제적 무능은 민법 제840조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구체적 이혼사유가 아닌

추상적 이혼사유인데 이에 대해서 판례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므1690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즉 경제적 무능이 한 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실제로 대구가정법원에서는 “피고의 잦은 전직 또는 거듭된 사업활동 및 그 실패 등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책임감이 결여된 행동으로 인하여, 원고는 혼인초기부터 음악학원

등을 운영하면서 장기간 가정의 생계유지와 자녀 교육비 마련 등에 대한 주된 역할을 사실상 떠맡아 왔고 더 나아가 피고의 사업 활동을 위하여 돈을 융통하여 주거나

그 실패로 인한 채무까지 일정 부분 대신 변제하여 오느라 오랜 기간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아 온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안정된 직장에서 정기적 급여를 받으며 꾸준한

근무를 바라는 원고의 오랜 바램과 달리 진지한 태도 변화 없이 지내왔고, 이로 인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정한 바 있다(대구가정법원 2013. 8. 14. 선고 2012드단15239 판결).

경제적 무능에 의한 이혼은 현재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다거나 부부사이의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등 추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이혼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경제적 무능도 정도의 문제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단순히 남편이 지급하는 생활비가 적다는 이유로는 무조건 이혼 청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이혼소송에서는 실무적으로 이혼사유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나 재판 진행 중에 가사조사나, 조정 절차를 거쳐 합의를 통하여 이혼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이런 사건의 경우 전문 변호사와의 사전 상담을 거쳐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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