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사건 (출처-서울지방변호사회)

작성자
visionall
작성일
2014-04-16 21:43
조회
10919
문) 저는 26세 되는 대학생입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저는 공무원시험준비를 하고 있던 중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어떤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에게 21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채팅을 통해 13만원을 주기로 하고 만나서 2회 성관계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텔에서 만나 저는 그 여자와 성교를

한 후 나이를 물어보았더니 19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문제가 될 것 같아 두 번째 성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 여자가

상습적으로 채팅을 통해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제 문제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성교 전에 자신의 나이를 실제 나이인 17세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과연 저는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답) (1) 최근에 인터넷 사용자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는 대화방을 통해서 낯선 사람과 쉽게 대화를 할 수 있고,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연인이 되기도 하고,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이럴 때 남자들은 얼굴이 예쁜 여자만을 찾거나 나이가 어린 여자들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대한 함정이 있습니다. 얼굴이 예쁜 여자들은 이미 애인이나 친구가 있는 경우가 많고 굳이 인터넷을 통하지 않더라도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린 여자들은 자신이 나이가 어린 것을 이용해서 돈을 받고 윤락을 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상대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여자와

성관계를 맺게 될 경우 유부녀이면 간통죄가 성립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청소년성매매사범이 되고, 심지어는 에이즈 등 성병에 감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채팅을 통해서 서로 만나 성관계를 맺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래에는 화대를 주고 성행위를 하는 윤락행위가 별도의

공창지역이 있거나, 술집 등에서 알선이 이루어져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윤락매개를 인터넷이라는 편리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의 발달이 이상한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2000. 2. 3. 법률 제6261호로 제정되었는때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합니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잇습니다.(제5조)


(3)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청소년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청소년과의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항 참조) 미성년자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경우는 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신상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인 여자들이 자신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강조하여 윤락을 상습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남자들이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세를 망치기도 합니다.


(4) 문제는 실제 미성년자인데 행위자가 성년자인 것을 잘못 알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상대방 여자가 21세라고 말했고, 실제 외모나 하는 행동으로

보아 그 정도의 나이가 들었다고 보고 성관계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선 상대방 여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여자가 자신의 나이를 성교 전에 17세라고 말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그녀의 말을 신빙성있다고 믿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윤락을 하는 입장에서 나이 어린 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여자가 자신의 나이를 어리게 말하면 말했지 몇 살이나 높여서 말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중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될 것을 고려해서 나이를 높여 성년이나 그에 가깝게 말했을 이유도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5) 미성년자와의 윤락행위는 대체로 미성년자인 여자가 적발되면 그녀의 핸드폰 통화내역, 인터넷사용내역, 수첩에 기재된 전화번호, 메모지 등을 통해서 윤락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찾아내서 조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어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고도의 수사기법에 대체로 사실 그대로 진술하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 처벌도 가볍게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윤락한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윤락행위 내용을 일시 장소를 특정해서 상세하게 진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이 성교사실을 부인한다고 해도 여자의 진술이 증거가 되어 구속되거나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미성년자인 여자의 진술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여자를 만나 말을 맞추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나이를 잘 못 알았다고 주장해도 객관적인

외모나 행동 등을 볼 때 실제로 어리게 보이면 그러한 변명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성년인 것처럼 행동했고, 그에 속았다면 사실

그대로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질조사 등을 통해 그러한 변명이 인정되면 미성년자 성매수행위는 무혐의처분을 받을 것이고, 단순한 윤락행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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