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는가? ( 노컷뉴스 - 2014년 5월 30일)

작성자
visionall
작성일
2014-06-09 16:25
조회
3600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범죄를 말한다. 그러면 폭행이 전혀 없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가? 이 경우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의 문제이다.

일반인들은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준강간죄는 보다 가볍게 처벌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준강간죄의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과거 강간죄의 피해자는 부녀였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현재는 남자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친고죄 조항도

폐지되었다.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죄와 동일한 결과를 실현하는 것인데, 이 심신상실이란 완전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수면 중인 여자에 대한 간음시도를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미수죄로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99도 187). 즉 피해자가 수면상태이거나 술에 취한 상태를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간음을 하게 되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당연히 성적 결정능력이 없는 정신지체자를 간음하는 것도 준강간죄에 포함된다.

‘심신상실’ 상태 외에도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도 성립할 수 있다. 가령 피해자가 포박당해 있거나 탈진상태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병원에서 피해자를

마취하거나 수술 중에 간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의료인의 이런 행위도 역시 준강간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된 경위는 묻지 않는다. 즉 행위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거나 마취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준강간죄가 성립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준강간을 통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경우에는 형법 제301조의 준강간 상해ㆍ치상의 범죄가 성립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받게 된다. 법원은 피해자의 처녀막을 파열시키거나, 피해자가 수면장애나 식욕감퇴, 히스테리 증상이 야기된 경우에도 상해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하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강간죄나 준강간죄의 경우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밀폐된 사적인 장소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CCTV에 의해서도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주로 피해자의 진술이나 당사자들이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수사의 단서가 되고, 이 증거는 수사나 재판절차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거로 작용될 수도 있다. 또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증거를 수집하여 범죄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의 자문과 협조를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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