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가 위자료를 주는 이유와 책정기준 ( 노컷뉴스 - 2014년 4월 28일)

작성자
visionall
작성일
2014-05-14 13:06
조회
3738
유책배우자는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유발한 배우자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혼인생활 중 상대 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만큼 잘못이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데, 민법은 제840조에서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혼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데, 이는 배우자가 간통이나 다른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함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가령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이상의 과도한 고통을 주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위의 이혼사유가 실무상 가장 빈번하다.

또 다른 이혼사유로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서 사위가 장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며느리가 시모를 학대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고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이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이혼사유로 포함되어 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이혼규정은 ‘파탄주의(귀책사유 없이도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이혼을 허용하는 주의)’가 아니라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다고 해석하나,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나 기타 혼인이 어려운 사정을 모두 이혼사유로 포함하는 규정을 보면, 우리 민법에도 ‘파탄주의’ 규정이 어느 정도 혼재되어 있다.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는 의뢰인이 많이 있는데, 위자료는 이혼시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혼인기간 중 입은 정신적 고통 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한다.

이혼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는 대체로 상대방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게 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은 이혼사유와 동시에 발생한다. 단 실무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진단서나 녹음 등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 청구와는 약간 성질을 달리하는데, 특히 협의상 이혼에서 재산분할과 별도로 합의금이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이는 반드시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과는 별도로 보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즉 위자료 명목으로 부양적

성격의 금원이 지급되기도 한다.

소송실무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이 있고 이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위자료가 책정되고 외도의 상간자에게는

위자료 지급의 연대책임이 발생한다. 이혼시 위와 같은 사정은 위자료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추가적으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청구등이 따르는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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