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렸다가 못 갚으면 사기죄인가 ( 노컷뉴스 - 2014년 4월 11일)

작성자
visionall
작성일
2014-04-20 20:54
조회
4076
전통적인 범죄의 모습은 폭행이나 강도 등 무력이나 힘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가하는 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사회로 들어오면서 화이트 칼라

범죄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는데, 사기죄는 이를 대표하는 지능범죄이다. 검찰청이 발행한 범죄백서에 의하면 과거에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한 범죄가 절도죄였다면 현재는

사기죄의 발생비율이 절도 사건을 능가하는 추세에 있을 정도로 사기죄는 현대사회에 만연해 있다.

법률적으로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47조).”

조문에서 표현된 ‘기망’이나 ‘재산상 이익’ 등의 추상적 표현은 판례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건물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려는 사람에게 건축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농지를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속여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167판결).

그리고 더 나아가 돈을 빌리는 경우에 그 돈을 사용할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이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피해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았고 금전 사용의 용도만 기망당한 경우에도 법원은 사기죄를 인정한 바 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요건인 기망에 있어서도 그 ‘기망의 정도’ 가 문제된다. 현대사회에서는 생필품 조달이 거래를 통하여 형성되고 이 계약이 체결될 때에는 상인과 고객

사이에 약간의 기망이나 상술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시세보다 약간 비싸게 물건을 판다고 하여 이를 모두 사기죄로 처벌할 정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변칙 세일 등의 적극적으로 시세를 기망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또한 고기를 파는 식당에서 한우만을 판매한다는 문구를 간판 및 차림표에 기재하고 한우 대신에 수입 쇠고기를 판매한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이는 기망에 해당하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즉 파는 제품 자체를 속인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실무적으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리거나, 갚을 능력이 없이

돈을 빌리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돈을 빌리는 당시가 행위시점이므로 그 시점에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고, 갚을 능력도 있었으나 이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지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갚을 능력(또는 변제자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고

변제자력에 대한 적절한 소명을 한다면 사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