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2년간 입원했는데, 보험회사는 꾀병을 부렸다며 1년간만 보험금 지급하네요 (출처-서울지방변호사회)

작성자
visionall
작성일
2014-04-16 21:35
조회
2786
문) 본인은 75세의 고령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횡단하던 중 과속으로 달리는 택시에 치어서 교통사고를 입었었는데 상처부위는 우경골근위간부분쇄골절, 우비골근위부골절,

슬관절부전방십자인대파열, 내측측부인대손상 등 여러 부위에 상처를 입었고, 세 군데 병원을 전전하면서 3차례의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그 입원기간이 약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본인이 꾀병을 부렸다면서 1년 동안의 입원기간에 한하여 입원비 및 치료비, 일실손해등을 보상해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의

감액 주장은 귀하의 상태로 보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므로 입원 기간 전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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