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 국가미래와 직결 (법률신문 목요일언 2014년 12월 18일)

작성자
visionall
작성일
2015-03-17 14:19
조회
13705
여·야는 지난 10일 공무원연금 개정 국회 특위와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연금 개정과 관련해 국회특위뿐 아니라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드는 데도 합의했다. 그러나 양당은 합의 다음날부터 공무원연금 개혁 마무리 시한과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 및 성격을 놓고 이견차를 보이며 갈등을 노정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불투명해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파적 이해가 아닌 국가대계(國家大計)의 관점에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국가 현안이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현 제도 하에서 누적되는 만성적 연금적자는 국가재정 파탄의 유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향후 국가의 존립과 직결될 정도이다.

금년 공무원 연금에 따른 재정적자는 2조 5000억원 정도에 이른다. 현행 연금 제도가 지속된다면 10년간 53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2년에는 공무원연금 제도 자체가 존속하기 힘들다고 진단하고 있다. 현재 연금 부채는 484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이로 인한 국민 1인당 빚은 945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2080년까지는 1278조원의 연금적자를 국가가 감당해야 한다.

현 공무원연금 제도는 1960년 도입되었다. 즉 국민의 기대수명이 짧았던 1960, 70년대의 틀 속에 맞추어진 제도이다. 70년대 기대수명은 61.93세이고 2012년을

기준으로 지금은 81.44세로 20년이 증가했고 100세 시대가 눈앞에 와 있는 현실이다. 공무원 퇴직자 수는 증가하고 수명도 길어지고 있다. 이런 시대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무원 연금 틀이 지속된다면 국가재정은 거덜나고 말 것이다. 국가의 존립 기반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1993년 이후 정부의 재정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연유로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부가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안을 내어 놓았지만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로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의 반발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러나 공무원들도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대승적 관점에서 국가의 내일을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고민해달라 하는 것이 무리한 부탁일까? 여·야 정치권도 정파적 이해를 넘어 부디 이번 만큼은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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