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이제는...... (법률신문 목요일언 2014년 10월 23일)

작성자
visionall
작성일
2014-10-30 09:50
조회
13939
최근 여당 대표의 상하이발 개헌 발언으로 헌법 개정 이슈가 다시 정가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89년 개헌된 이래 여러 면에서 손질을 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이 여러 헌법학자들과 각계각처의 공통된 의견이다.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여야를 포함하여 원내 과반인 152명이 참여하고 있고, 각종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도 80% 가까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다.

이제 개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정도로 논의가 성숙되어 있는 단계가 되었다.

우리 헌법은 크게 기본권 부분과 통치구조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헌법의 기본권 조항은 시대에 맞추어 개정해야 할 곳이 많다. 국제적 인권 수준과 선진 외국의 헌법,

그리고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맞게 반영되고 변화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 통치구조 부분도

제왕적 단임제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거의 수렴되어 있다.

이제 논란의 중심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개헌의 시기에 관한 논의가 되었다. 현재의 개헌 논의가 시의적절하냐의 문제인 것이다.

대선을 앞둔 후보들은 거의 대부분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어 왔다. 그러나 막상 대선이 끝나고 나면 개헌 논의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 논거도 한결같이 민생경제의 안정을 그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 세계경제의 불황과 함께 우리의 여러 경제지표도 순탄치 않고 민생경제가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국가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민생경제의 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

대한민국 최고규범인 헌법은 선진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에 걸맞는 미래의 비전을 담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필자는 개헌의 논의에 대하여 두가지를 꼭 당부하고 싶다. 첫째 개헌 논의는 정치권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되고 국민을 위한 개헌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개헌 논의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국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국정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조건 하에 개헌 논의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깊이 있는 연구와 여론수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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