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과 사내유보금 과세 논란 (법률신문 목요일언 - 2014년 8월 7일)

작성자
visionall
작성일
2014-08-20 13:55
조회
3532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정부가 내놓고 있는 경기 부양책들에 대해 시장은 물론 국민적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완화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띨 조짐을 보이는가 하면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코스피는 연중 최고점을 달리고 있다. 그간 가슴 아픈 세월호 사태의 여파로 얼어 붙었던

경기전반에 대한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시점에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 논란에 대해 한마디 지적하고자 한다. 최근 정부는 기업의 당기이익금 중 세금과 배당 등으로 지출하고 사내에 쌓아둔 사내유보금에

대하여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기업들의 사내유보율이 20%대에 육박하고 금액기준으로 760조에 달하고 있는 반면 배당수익률은 1%대에 불과하여 기업 이윤이

투자나 배당 또는 임금 등으로 선순환을 이루어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부 강제성을 동원해서라도 이러한 사내유보금을 배당이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국내투자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꾀하여 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기업에서는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과연 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정부가 기대하는 정도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지 신중히 재고해 봐야 한다는

점과 이중과세라는 부분의 문제 제기 등이다.

현재 사내유보금 과세의 주요 대상인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대부분 외국인 소유 지분이 40%를 넘어 내수 진작보다 국부의 해외유출이 심화될 수 있고, 해외배당의 증가로

개인의 소비증대보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득을 줄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국내 상장사의 사내유보금 중 현금성 자산 비중은 15% 정도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 투자설비, 장비, 공장 등을 통하여 투자성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중과세의 문제인데, 사내유보금은 이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납부한 뒤 남은 돈인데 여기에 또 과세를 한다는 것은 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과세의 근거도 명확치 않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정책적 논리나 기업의 주장 어느 쪽이나 다 이해할 수 있고 수긍이 간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논란을 대하며 이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위헌적인 요소는 없는지보다는 오히려 정부와 기업간 대화와 소통이 부족한 것이 우려스럽다. 충분한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 바로 문제인 것이다.

모처럼 찾아온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심리가 꺾이지 않게 서로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에 정부와 기업이 의견 충돌을 보이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합심해 위기에 직면한 경제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기업의 대표들과 정부가 한자리에 앉아 소통하고 협력해

올바른 해답을 찾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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