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회사가 제시한 매출 및 수입보다 상당히 적을경우 손해배상 청구 (출처-서울지방변호사회)

작성자
visionall
작성일
2014-04-18 00:23
조회
3677
문)  A씨는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한 후 생계를 위하여 장사를 할 것을 고민하던 중, 신문에서 ‘마진율 30%, 전문가에 의한 최적입지선정’등의 족발집 가맹점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A씨의 연락을 받고 온 프랜차이즈 회사 직원은 입지형태, 상권형태, 고객성향, 예상매출액 등의 상권분석표를 제시하며 긍정적인 분석을 하였고, 이에 A씨는

가맹비 및 계약이행보증금, 인테리어 및 비품구입 등 초기투자비용을 지급하고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위 프랜차이즈 회사가 제시한 매출 및 수입보다 상당히 적어 적자를

면치 못하였습니다.이에 A씨는 위 회사를 상대로 ① 과대광고 및 허위의 상권분석표를 제시하였고, ② 프랜차이즈 회사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A씨의 청구는 받아들여질까요?


답) 1. 과대광고 및 허위의 상권분석표라는 주장에 대하여 A씨가 가맹점 계약을 맺게 된 과정상, 프랜차이즈 광고 및 직원의 설명 및 상권분석에 더하여 가맹자의 사업경험

(특히 동종), 다른 가맹점 방문 여부 등이 A씨의 계약체결 여부에 합리적 판단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회사가 가맹점

영업의 투자수익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상권분석 방법이 다소 추상적이고 부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허위로 예상매출을 조작하여 가맹자에

적극적인 위계 또는 기만적인 유인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2.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맹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충분히 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 여부, 프랜차이즈 회사가

주위 상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지 및 그러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권분석의 예상수치는 설사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더라도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하여 오류 내지 변동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결국 예측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프랜차이즈 회사는 영업상의 정보나 노하우를 가맹자에게 제공하는 정도이고, 결국 가맹자는 독립적인 사업체로서 영업상의 손익에 관하여 스스로 그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프랜차이즈 회사가 위와 같이 적극적인 허위의 유인이나 일정한 매출이익을 보증한다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맹자는 예상과 실제의 차액을

배상하라고 주장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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