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 MAR 14

    자본시장 및 증권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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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비전은 금융투자 및 자산운용과 관련한 지속적인 제도 및 정책 변화에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금융투자회사의 설립 및 금융투자업 허가 관련 업무,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운용 관련 업무, 외국수익증권 판매업무, 사모투자전문회사 (Private Equity Fund: PEF) 관련 업무, 외국투자자문회사의 국내 등록업무, 투자자문회사 관련 업무, 자산운용상의 과실(투자판단 및 과정상의 의무 불이행)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한 각종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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