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 MAR 14

    기업결합

    business_04

     

    현 정부 물론이고 과거 정부에서 중소기업육성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비전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풍부한 자본을 소유한 업체와의 경쟁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곤 합니다. 법무법인 비전의 전문가들은 고객이 그러한 시장기득권으로 인하여 어떠한 부당함에도 처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데 아끼지 않으면 전력질주합니다
    법무법인 비전의 전문가들은 규제 및 위반에 대한 제재가 점차 심화되는 한국에서 고객이 법률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언합니다. 법무법인 비전의 전문성은 각종 부문을 망라하는 특성화된 경험을 바탕으로. 나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국내외 카르텔, 거래거절, 독점적 딜러 파트너십, 수직적 거래제한 및 허위광고 등을 비롯한 사안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성공적으로 고객에 앞장서서 대변하겠습니다.

    1. 부당공동행위(담합)
    2. 기업집단규제
    3. 기업결합
    4.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5. 하도급 가맹사업 대규모 유통업
    6. 방문(다단계)판매
    7. 표시광고약관
    8. 공정거래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