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 MAR 14

    공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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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비전은, 법률 분쟁과 예방 관련한 법률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공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공증에 관한 이해를 위하여 업무내용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1.공증이란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만들어 둠으로써 후일 발생할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사전에 예방하거나, 소송 전 단계에서 권리자의 금전채권에 관한 권리실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공증인이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2.공증업무의 내용

    현행 공증제도는 대체적으로 약속어음 등 공정증서의 작성, 계약서, 의사록 등 사서증서의 인증, 확정일자의 날인 및 집행문의 부여 등이 있습니다.

    3.공정증서의 종류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유언, 협의이혼계약 등의 공증제도가 있습니다.

    1) 약속어음, 수표공증, 채무변제이행계약공증, 채권양도담보부계약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은 금전을 대여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가 후일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소송절차 없이 신속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유언공증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공증함으로써 사망 시 재산상속을 놓고 상속인들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4.사서증서의 인증

    각종 계약서, 약정서, 확약서, 사실확인서, 각서, 의사록, 법인의 정관, 번역문, 원본대조 등의 인증을 말하며, 이는 공증인이 당사자간에 작성한 계약서 등에 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작성자 본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틀림이 없다는 인증을 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5.확정일자인

    확정일자인 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자(日字)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증인이 그 서류 상에 일자 인(印)을 날인하여 주는 제도로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등에 확정일자를 날인하여 그 문서의 작성 또는 효력발생일자를 판별하는 중요한 제도 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는 경매 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6. 집행문의 부여

    강제집행을 승(인)낙하는 조항이 있는 공정증서의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공증인으로부터 집행문을 받아 바로 강제집행에 착수 할 수 있습니다.

    7. 거절증서작성 업무

    약속어음이나, 수표의 경우 만기일에 발행인에게 지급제기 하였으나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어음 수표의 이면(裏面) 또는 부전(附箋)에 지급거절된 사실을 공증인으로부터 작성 받아 후일 전 소지인이나 발행인에게 소구(遡求)하는 제도입니다.

    8. 공증을 하려면

    서류 작성자 또는 (공증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법무부에서 정한 양식의 위임장에 작성자 인감도장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 첨부한 위임장 소지한) 대리인이 공증실에 직접 출석하여 공증 또는 인증을 촉탁하면 됩니다.

    9. 준비서류

    [본인 의뢰 시 준비서류]
    개인: 신분증, 도장, 공증하려는 서류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신분증지참), 법인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공증하려는 서류

    [대리인 의뢰 시 준비서류]
    법무부 소정의 위임장 : 위임장에는 개인 (또는 법인) 인감 도장 날인 하고 그 개인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대리인 신분증, 도장 공증하려는 서류

    10. 기타

    공증수수료는, 법무부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법률행위가액 또는 법률문서 문건 별로 책정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법무법인 공증실 02-6743-7001로 문의하여 주십시오.